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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세상살이공략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완벽 가이드! 복지로 온라인 신청부터 잔액조회까지

by 재영구리 2025.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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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홍보 포스터
한국에너지산업공단

 

"여름은 너무 덥고, 겨울은 너무 추운데 전기세와 난방비는 자꾸 오르기만 하네요..." 에너지 비용 부담으로 힘겨운 계절을 보내고 계신가요? 다행히도 정부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든든한 지원책인 '에너지바우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는 최대 31만원,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7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이 제도,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서두르세요! 5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부터 잔액조회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 하나로 여러분의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준비하세요!

에너지바우처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위한 필수 지원금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에너지 이용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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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확인하기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2.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
  • 소년소녀가정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55,700원 73,800원 90,800원 117,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310,200원 422,500원 547,700원 716,300원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하절기(7월~9월)와 동절기(10월~다음해 5월)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특히 희망 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원을 당겨쓰기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에너지바우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1. 복지로 사이트 접속: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서비스 신청 메뉴 클릭: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을 클릭한 후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3. 에너지바우처 선택: '저소득층' 대상 복지서비스 중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합니다.
  4. 인증 진행: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브라우저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5. 신청 정보 입력: 신청인 및 가족원 정보, 이용권 종류, 대상 에너지 등을 선택하고 입력합니다.
  6. 신청서 제출: 작성한 내용을 최종 확인하고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필요 서류 제출: 요금차감 신청 시 최근 납부한 에너지 요금고지서를 제출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작성 가능)
  • 대리 신청 시: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 시: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 관리비 고지서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가상카드)'과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요금차감(가상카드)

요금차감은 선택한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의 요금에서 바우처 금액만큼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별도의 사용 절차 없이 요금고지서에 차감 내역이 표시됩니다.

하절기에는 전기 요금만 차감 가능하며, 동절기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국민행복카드는 편의점, 주유소 등에서 에너지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실물 카드입니다.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구매할 수 있어 요금차감 방식보다 활용도가 높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요금차감(가상카드) 잔액 조회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 전화하여 확인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
  • 요금고지서에서 차감 내역 확인

2.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잔액 조회

  •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확인
  •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확인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 전화하여 확인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 기간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5월 29일 ~ 2025년 12월 31일
  • 사용 기간:
    • 하절기: 2025년 7월 1일 ~ 2025년 9월 30일
    • 동절기(실물카드): 2025년 10월 4일 ~ 2026년 5월 25일
    • 동절기(가상카드): 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유의사항

  • 세대원 감소 변경은 2025년 5월 29일 ~ 6월 26일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은 2025년 5월 29일 ~ 9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 다른 동절기 에너지 지원 사업(연탄쿠폰, 등유바우처, 긴급복지 연료비)과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하절기 당겨쓰기를 신청한 경우,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신청이 불가합니다.

마무리: 에너지바우처로 경제적 부담 덜기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소중한 복지 혜택입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져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니,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웹사이트나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요금차감이나 국민행복카드 중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로 더 시원한 여름,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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