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은 하고 싶은데 경력이 없어서...", "청년 인재는 뽑고 싶은데 인건비가 부담돼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1월 23일부터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존 유형에 더해 '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을 위한 새로운 유형이 추가되어 더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최대 2년간 1,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실업 문제와 기업의 인력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기업에게는 인건비 부담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2025년 달라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5년부터는 기존 제도(유형Ⅰ)에 더해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유형(유형Ⅱ)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과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분 | 유형Ⅰ (기존) | 유형Ⅱ (신설) |
---|---|---|
대상 기업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상 청년 |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 | 만 15~34세 청년 |
지원 내용 | 기업에 월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대 720만원) |
기업에 월 60만원씩 1년간 지원(최대 720만원) + 청년에게 18개월 이상 재직 시 480만원 지원 |
신청 기간 및 방법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신청 기간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기간
2025년 1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 고용24 웹사이트(www.work24.go.kr) 접속
-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 지정
- 참여 신청 및 승인
- 청년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 지원금 신청
원칙적으로는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해야 하지만, 사업 참여신청 전에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도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기업 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기 위한 기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조건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 유형Ⅱ의 경우 빈일자리 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예외 적용 기업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은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합니다.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 미래유망기업
- 지역주력산업
-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특별고용지원업종
- 청년창업기업
참여 제한 기업
- 소비향락업 등 업종
- 국가 및 공공기관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 근로자 파견업
-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지원 대상 청년 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을 받기 위한 청년 조건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유형Ⅰ(기존) -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 청년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의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 청년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유형Ⅱ(신설) - 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
만 15~34세 청년으로,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대상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외국인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지원 내용 및 한도
지원 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Ⅰ(기존):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60만원씩 1년간 지원(최대 720만원)
- 유형Ⅱ(신설): 기업에 월 60만원씩 1년간 지원(최대 720만원) + 청년에게 18개월 이상 재직 시 480만원 지원
지원 한도
기업당 지원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 단, 최대 30명까지만 지원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24 웹사이트에서 기업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지정 및 참여 신청
- 청년 채용 및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지원금 신청(1개월 단위로 신청, 지급대상 달의 당월부터 2개월 이내)
- 운영기관의 지원금 지급 심사
- 지원금 지급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2025년 1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Q2: 청년을 먼저 채용한 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청년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Q3: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뒤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마무리: 청년과 기업의 상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시작하세요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기업에게는 인건비 부담 완화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올해 신설된 유형Ⅱ를 통해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등 더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니,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과 청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취업난과 기업의 인력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금 바로 고용24 웹사이트에서 신청해보세요!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시거나,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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