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임대주택 소개 및 거주 기간, 재계약 조건, 신청 방법 및 자격 등
안녕하세요! 세상살이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재영구리입니다. 오늘은 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대학생, 취업준비생의 전세임대를 돕기 위한 정책인데요.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 그리고 거주 기간과 재계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만 19세 ~ 39세 이하의 무주택자인 청년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거주 기간 및 공급 규모
청년전세임대주택의 거주 기간은 기본 2년입니다. 다만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은 2회까지 계약 갱신이 가능하며,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 결혼, 질병 등의 사유로 주거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공급 규모는 전용면적 60m제곱 이하입니다.
임대 조건
수도권 1억2천만원, 광역시 9천 5백만원, 그 외 8천 5백만원 지원을 해줍니다.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합니다)
재계약 조건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최초 계약 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자동차 가액 기준도 만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계약에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혹시나 재계약 시 탈락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신청 :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원하는 지역의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 자격 조건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신청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사람 또는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 이내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취업준비생 : 취업 준비 중이거나 대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2년 이내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청년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신혼부부 :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조건에 맞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