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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지방 활성화 위한 종합 대책

재영구리 2024. 7. 1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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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가 지방 활성화 종합 대책 발표하는 사진
출처 : 뉴시스

 

정부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규제특례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지원

행정안전부는 최근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일부 지역과 광역시 내 자치구가 포함됩니다. 이 지역들은 5년 주기로 재평가되며, 향후 2년 동안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정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주택 취득 시 세제 특례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1세대 1주택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 주택 소유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더라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이 특례는 2024년 1월 4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되며,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주와 투자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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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규제특례와 지역발전 계획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맞춤형 규제특례를 발굴하고,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 주민과 기업이 지역 발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다양한 재정적·행정적 혜택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하여 이를 기반으로 정책 입안과 효과 분석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요 대책

  1. 생활인구 확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 1주택자 인정, 재산세·종부세·양도소득세 혜택 제공.
  2. 지역특성 맞춤형 정책: 지자체 주도의 인구활력계획 수립 및 지원.
  3. 공공서비스 확충: 인프라 개선과 공공 서비스 확충을 통한 지역 매력도 증대.

이번 규제특례 확대 방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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